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다.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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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집행절차중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하고,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수·보존처분을 하는 등 선박집행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은

선박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269조, 민집규 195조 참조).

그런데 선박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선박자체에 대한 담보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의 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선박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담보권설정등기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의 속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95조 2항). 이 인도명령의 신청은 선박임의경매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신청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

대한 수취명령과 인도명령을 함께 발령하게 된다.

(2) 인도명령의 내용

위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의 내용은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기 위한 명령(민집 175조, 269조)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임에

비하여, 민사집행규칙 195조 2항의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 아니다. 그 결과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신청(위임)하여야 한다.

(3) 명령의 상대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이다. 상대방이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신청인이 소

명하여야 한다. 선박의 점유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임대차의

등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담보권이 존재하여도 신청인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때에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된다.

(4) 즉시항고

위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195조 3항) 위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재판 또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선박의 점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를 강제적으로

빼앗는 명령이므로 그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이의가 아닌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한 것이다. 점유자 이외에도 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점유자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5) 송달전의 집행

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집규 195조 4항).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청인 및 상대방인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민집규 7조 1항 2호), 만일

인도명령을 집행 전에 송달하면 점유자가 선박을 이동시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은 본래 의미의 집행권원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보전처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39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송달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인도명령은 발령 후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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